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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고시…자광, 신청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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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고시…자광, 신청서 제출 예정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21일 고시됨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업체인 자광 측은 22일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시보에 고시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시장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전주시가 행정예고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의 공업용 부지를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 총액의 40%를 계획이득으로 정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계획이득으로, 토지 총액의 40%를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는 제안자가 제출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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