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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살인미수' 20대 "공소사실 모두 인정…심신미약 주장 안 해"

대전

    '교사 살인미수' 20대 "공소사실 모두 인정…심신미약 주장 안 해"

    지난달 5일 오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5일 오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4일 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살해 시도'라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의견서에는 치료가 필요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을 한 상태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인 B 교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문을 거쳐 교내에 들어온 A씨는 이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의 이름을 대며 B 교사를 찾았고 수업을 마치고 나와 교과연구실에서 손을 씻는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달아나는 B 교사의 뒤를 쫓으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7월 14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만나지 못하자, 지난달 4일 거듭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입원 등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거나 중단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며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 무리들의 주동자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제출된 반성문에 치료감호도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양형 조사를 실시할지도 살피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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