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금품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비판받았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수장과 담당 부서장이 전부 교체된다.
박 시장과 주변을 상대로 한 새로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 검사 667명 중 최성완 통영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노정옥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 배철성 통영지청 형사2부장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장으로 발령난다.
오는 25일부터 새로 부임하는 통영지청장에는 김성동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이, 형사1부장에는 조영성 인천지검 부부장, 통영지청 형사2부장에는 최성수 청주지검 부부장이 온다.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박 시장 금품 제공 혐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같은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던 담당 부서다.
이로 인해 검찰이 박 시장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정당과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왔다.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기소된 박 시장 사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부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지난 2021년 7~10월까지 측근 A씨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B씨와 친척 C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를 받는다.
이중 측근 A씨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취업 등 이익을 기대하며 박 시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1300만 원을 구해서 B씨와 C씨에게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교부한 돈이라 보고 있으므로 A씨가 박 시장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위증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 다수는 기존에는 박 시장을 봐주기 수사했던 곳이라 수사도 재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지청장과 담당 부서장이 전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40대 한 거제시민은 "제대로 된 검사들이 온다면 기록 등을 보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것"이라며 "위증도 잡아내고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는 상식적인 검사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