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의회커피와 햄버거 등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면적이 1000㎡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드라이브스루로 운영되는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경감대상 등도 설정했다.
당초 제주도가 개정안을 냈을 때는 500㎡ 이상 드라이브스루를 부과 대상으로 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부과 대상인 1000㎡ 이상은 층별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것으로, 주차장과 건물 연면적이 모두 포함됐다.
제주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모두 34곳으로, 이 가운데 1000㎡ 이상은 2군데에 불과하고 500㎡ 이상 1000㎡ 미만은 9곳이다.
결국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2군데 드라이브스루 매장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00㎡ 이상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면 각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추가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 면적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교통유발계수를 3.32로 설정했다. 이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대시설 등(2.68)보다 높고, 결혼식장(3.43)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