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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경화증' 진단 제철소 사내 소방관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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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신경화증' 진단 제철소 사내 소방관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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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신석우 기자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신석우 기자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은 제철소 사내 소방관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사내 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처음 인정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연평균 약 40건의 화재를 진압하는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화재진압 도중 현장 지휘와 상부 보고 등을 하느라 공기호흡기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유독가스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소방시설 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에도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공단은 판단했다.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고 폐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뒤 역학조사를 생략해 6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A씨의 공동대리인과 충남지역 노동안전보건활동단체들이 산재 처리 기간을 줄여보고자 공단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한 판정을 촉구해왔다"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역학조사 생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화재 진압 등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소방관들이 원청이 아닌 사내하청에 고용돼 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소방 업무의 외주화 금지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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