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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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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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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새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료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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