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연합뉴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언론·의회 등에 공개한 국세청을 18일(현지시간) 고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헌터측은 소장에서 "국세청(IRS) 내부고발자가 언론 등에 자신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터측은 "헌터는 다른 미국인들과 동일한 책임을 지니는 동시에, 동시에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그가 '누구(대통령 아들)'라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부 기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터측이 겨냥한 사람은 IRS 조사관 게리 섀플리와 조셉 지글러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미 하원 세입위에 비공개로 출석해, 헌터 바이든에게 탈세 혐의가 있음에도 법무부가 기소를 막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는 특검이 탈세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14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2개의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P는 헌터측의 이번 고소에 대해 "아버지의 재선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성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헌터측은 공화당 의원들의 조사를 막아내려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2일 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매카시 의장은 탄핵 조사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헌터는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 바이든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와 중국 사모펀드 BHR 파트너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헌터의 소송과 관련해 "헌터에 대한 정보가 의회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공개 주체가 내부고발자여서 보호의 대상이며, 하원 세입위에 탈세 문제를 보고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IRS 조사관측 변호인은 "헌터측이 자신의 법적 문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현재와 미래의 내부고발자들을 위협하려는 경솔한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