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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달라"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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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달라"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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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권한'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보빈(국민의힘, 상남·사파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양 사무 상응 재정특례 권한 인정,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탄생한 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례시 출범 후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 단위 규모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재정"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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