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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보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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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보도 검열"

    핵심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고발
    방통위, 뉴스타파 보도 인용보도 언론사에 보도 경위 등 자료 요구
    언론노조, 특정 보도 관련 경위 등 요구는 직권 남용 판단
    강성원 KBS본부장 "5공 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발했다. 언론노조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발했다. 언론노조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사실상의 '보도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7일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자료요구목록 제2항, 제10항 관련)은 형법 제123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21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 뉴스타파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씨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KBS, MBC, JTBC 등 다른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지난 7일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지상파·종편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의 실태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목록에는 '인용보도 방식·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포함돼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언론노조는 보도 경위·방식·절차·내용 관련 자체 확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가 특정 보도 내용 등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며, 당연히 위와 같은 특정 보도 관련 경위, 사실 확인 내용 등이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발장 제출 전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역시 "5공 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 달라"며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의 위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적 대응들을 쌓아나갈 것이다. 검찰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언론탄압 상황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이날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 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뒤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 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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