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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고 싶다" 55년 만에 새로 얻은 김(金)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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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람답게 살고 싶다" 55년 만에 새로 얻은 김(金)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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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때 가출해 홀로 시설 전전…출생 증명할 사람 없어
    부산지검·부산변회, 새로운 성과 본 창설 관련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50년 넘게 살아오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무적자(無籍者)가 검찰과 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었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공부상 등록이 안 된 무적자 김모(55)씨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에서 태어나 아버지, 친형과 함께 살던 김씨는 13세 무렵 가출해 복지시설에서 살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숨지고 형은 연락이 끊겼으며, 어머니는 김씨가 어릴 때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소식을 모르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부산지검 비송사건전담팀은 검사실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고인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이 피고인은 당시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고, 출생 일시나 장소를 증명해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었다.
     
    공부상 등록이 안 된 무적자를 등록하려면 부모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무적자를 출생신고해야 하지만 이 사례는 부모나 출생 시기·장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관청에 창설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김씨가 이런 절차를 법원에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구속 재판 중이던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등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지명해 함께 김씨를 면담하고, 자료수집과 법리검토 등을 함께 진행했다.
     
    이후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OO 김씨) 창설허가를 청구했고,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일 이를 허가했다.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까지 이뤄지면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비송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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