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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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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골프장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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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일행은 모두 초보였다.

    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 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약속을 어겼고 일행이 전방에 있는데도 공을 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87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현경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서 골프장 타구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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