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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알바 브이로그' 일상 기록일 뿐?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노동

    [투표]'알바 브이로그' 일상 기록일 뿐?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핵심요약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일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알바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브이로그는 영업비밀 유출, 업무 효율 저하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에 홍보에 도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Question

    '알바 브이로그' 제재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하기

    "사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카페, PC방, 고깃집….유튜브에서 '알바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수많은 연관어가 따라붙습니다. '브이로그(V-log)'는 영상(Video)과 로그(Log)의 합성어로,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한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죠. 유튜브에 2년 전 게시된 한 카페 알바 브이로그는, 현재까지 약 28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20대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65%가 알바 브이로그를 즐겨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알바 브이로그 유튜브 게시물에 촬영 시 점주나 본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는 댓글들이 달려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카페 알바 브이로그 유튜브 게시물에 촬영 시 점주나 본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는 댓글들이 달려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알바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이들은 고충을 겪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인데도 사장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죠.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할 경우엔 점주가 촬영을 허락했지만 본사에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본사에서 브이로그 촬영 금지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A씨는 "본사 차원에서는 레시피 노출만 제한하고 (촬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며 "유튜브 카페 브이로그가 본사 홍보가 되니 본사 측에서는 좋겠지만 힘없는 점주로서는 고역"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브이로그를 촬영했고 이를 제지하자 아르바이트생이 본사에 직접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이에 카페 매니저가 "우리 매장에선 안 된다"라고 하자,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되레 매니저를 본사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A씨는 "삼각대 세우고 찍다가 넘어지면서 파우더를 다 쏟기도 했다"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나니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근무태만 아니냐", "민폐다" 등 A씨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반면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장님이 같이 브이로그 찍어 올려서 매장 홍보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유튜브·이디야커피 홈페이지 캡처유튜브·이디야커피 홈페이지 캡처
    단지 업무의 효율 때문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로 알바 브이로그 제재에 나선 본사도 있습니다. 대개 음료 제조 과정이 영상에 담기다보니, 재료나 기계설비가 어떤 것인지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인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는 지난 2019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영업비밀, 브랜드 가치 보호 등의 이유로 매장 내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유튜브에 알바 브이로그가 계속 올라오자, 본사 측이 나서 일일이 댓글로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알바 브이로그'를 두고 민폐냐, 자유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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