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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지난해보다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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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지난해보다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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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세청, 261만 가구에 2조8274억원 지급
    지급기간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이 상향된 1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간도 한 달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총 261만 가구에 2조8274억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조정돼 가구당 평균 10만원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조정돼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게됐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말까지인 법정기한을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9월15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등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 재산 2.4억원 미만 등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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