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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재량휴업 명단 제출 요청(종합)



교육

    이주호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재량휴업 명단 제출 요청(종합)

    핵심요약

    조희연 서울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재차 촉구…"교사 집단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논의 진행"
    전북교육감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 일과 후에 추모 행사 열기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가·병가 사용 및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교사들의 9월 4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는 명백한 위법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9월 4일 서이초 교사 추모 집단행동'과 관련한 시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이고, 이런 위법행위가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같으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만큼 시·도 교육청과 교원·학생·학부모도 한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조치를 천명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집회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화해와 회복의 시간이 절실하다"며 "교사 집단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월 4일 추모 행사를 '일과 후'에 전북교육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교육부도 앞서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집계해 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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