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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소비 위축 우려'…경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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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염수 소비 위축 우려'…경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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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8월 28일~12월 5일까지 멍게·참돔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상남도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해경,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시군 자체 점검반은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1334곳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활가리비·활멍게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을 포함한 갈치·명태·오징어 등 20종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도 단속을 추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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