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 17일자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제목의 기사와 5월 20일자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탄로에 '부글부글'…尹 "의정 전념"」 제목의 기사에서, 윤미현 의원의 신천지 활동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 및 제명을 당하였고, 신천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