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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불법 '홀덤펍' 단속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전북

    이용호의원, 불법 '홀덤펍' 단속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처벌 강화' 담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불법 홀덤펍이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 ・ 상품권 ・ 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 △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북CBS는 지난해 12월 불법도박으로 변질된 홀덤펍의 문제점에 대해 한 달 가량 집중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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