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복리후생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가게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직원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를 한 뒤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한화손해사정은 202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구했다.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의 판단도 당국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연초 기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 △퇴직 시 소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적 차이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또 별도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