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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내년 6월까지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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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1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내년 6월까지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하면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창원시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7개 시군에서는 692곳이 신고해 등록했다.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면,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를 관리하려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 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전액 받지 않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도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도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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