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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더 낸 세금 2억 7500만 원, 경남도가 찾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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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더 낸 세금 2억 7500만 원, 경남도가 찾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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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480명에게 지방세 2억 7500만 원 환급
    납세자 보호관 지난 5년간 과세 자료 검토, 행안부 최우수 사례 '엄지척'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찾아 도민에게 돌려줬다.

    도는 불필요하게 많이 낸 지방세를 찾아 도민 480명에게 2억 7500만 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관 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을 찾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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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서민 주택과 산업 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찾아 돌려주면서 행정안전부가 이를 최우수 사례로 꼽았다.

    납세자 보호관은 시군과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세 자료를 검토했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세금을 많이 낸 1036건을 찾아 시군 확인을 거쳐 도민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487건, 2억 7500만 원의 취득세·자동차세 부과 건을 취소하고 환급했다.

    도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시군 등에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적어로 된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경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며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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