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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검사명단 공개…"친윤 카르텔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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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또 검사명단 공개…"친윤 카르텔의 위력"

    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수사팀 검사들의 실명과 조직도를 만들어 공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억지로 혐의를 씌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수사팀을 향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 등을 통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수사팀' 명단을 공개했다.

    수원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형사6부 부장과 부부장검사 실명을 담은 조직도를 홍보전단 형태로 배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국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플리바게닝, 즉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를 사실상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공소장대로 김성태 전 대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을 씌웠어야 했을 텐데 그를 외국환거래법으로만 기소해 '목줄을 쥐었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만약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의율할 경우 이 사건은 액수가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2차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면서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 수사팀 명단을 공개했었다. 당시 검찰을 향한 '좌표 찍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높았지만 '그만큼 검사들이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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