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받았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27일 민주노총은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남대문서가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또 신고한 집회 장소에 고성을 지르는 등 집회 방해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사전 신고 내용에 따라 행진하고자 했으나 남대문서가 적법한 근거 없이 약 30분 동안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용산서는 행진 참가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신용산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종로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자 했으나 종로서가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념과 지향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기간 중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