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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박 용접하다 추락한 60대 노동자 23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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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박 수리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선박 용접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작업용 발판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3일 만에 숨졌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45분쯤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 A씨(64)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중 작업용 발판 위에서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3일만인 지난 22일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선박 수리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가 숨지자 업무상과실차사로 혐의를 변경해 재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노동부도 B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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