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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2차 가해' 확산…"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사건/사고

    신림동 흉기난동 '2차 가해' 확산…"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신림동 흉기난동 당시 영상 확산
    경찰 "최초 유포자 입건해 수사"
    흉기난동범 옹호 댓글도 달려
    "명백한 2차 가해" 엄정 대응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당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가 하면,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들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최초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자체가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상착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며 "모니터링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7건의 영상 삭제요청을 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3)를 '조선제일검'이라 일컫는 일부 댓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조씨의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두고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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