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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특수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법조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특수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독립성 확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이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다른 수사 부서와 달리 김 처장에게 직접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지시받아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맡는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차 연구위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동훈 변호사는 "관련 판결문을 보면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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