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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다퉈 홧김에"…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범행 인정



사회 일반

    "자주 다퉈 홧김에"…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범행 인정

    • 2023-07-22 20:40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시신 부검 의뢰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진위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쯤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어린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지인의 집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피의자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는 평소 (피의자를) 아빠로 부르면서 잘 따랐고, 주 양육자로 생각했다"며 "친부가 아닌데도 어린이집에는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A씨도 경찰서로 압송 당시 "피해자 아들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저하고 한참 오래 생활해서 아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고 하려고 데려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씨와 C씨를 발견했다.

    B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C씨는 중국인이다. A씨는 한국인이다.

    C씨는 B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한 달 전에 범행이 일어난 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녀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면밀하게 범행 동기를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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