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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줄 알고도 성관계…공기업 남직원 '법정구속'



제주

    중학생인줄 알고도 성관계…공기업 남직원 '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양민희 기자양민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28일 도내 한 무인텔에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14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지만 중학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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