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방문 조사를 했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 통보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이에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탄핵심판사건을 본격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