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살해하고 미용실 원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3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미용실에서 여성 원장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자신이 남편도 죽였다고 진술했고 이후 실제로 자택에서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