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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 다리 앗아간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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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 다리 앗아간 40대 '징역 2년'

    핵심요약

    위험 운전자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징역 2년
    숙취 운전 중 작업하던 환경미화원들 들이받아
    30대 미화원 다리 절단 중상해 입어
    재판부 "피고인 5차례 동종 전력" 엄벌 불가피


    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학봉정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들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
    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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