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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만나냐" 손가락 부러뜨리고 상습 폭행한 30대의 최후



강원

    "전남친 만나냐" 손가락 부러뜨리고 상습 폭행한 30대의 최후

    핵심요약

    상습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10개월
    "전 남자친구 만나냐"며 상습 폭행
    재판부 "다수 동종 폭력 전과, 엄벌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녀를 4개월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4개월 간 강원 춘천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41)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를 샤워기로 내리쳤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사실대로 말하라'며 B씨의 팔을 흉기로 긋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B씨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같은해 10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며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 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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