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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납북귀환 어부 2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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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2명에 대해 6일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8년 강원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양진호' 등 어선 2척의 선원들로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춘천지검의 직권 재심 대상 납북귀환 어부 100명 중 22명 사건을 담당하는 강릉지청은 현재까지 19명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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