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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노조, 3.5% 임금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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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일반노조, 3.5% 임금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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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과 올해분 임금을 총 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밝혔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는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잠정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총액 기준 인상률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도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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