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계열 3개사(대우조선해양, DSME정보시스템, 삼우중공업)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 3400억원(37위)에 달해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후 5월 24일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49.33%를 취득, 지분 30% 이상인 최다출자자가 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2개 완전자회사는 한화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는 계열제외가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없게 됐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기준액인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번에 지정이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명칭도 한화오션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인인 대우 그룹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2003년부터 매년 상호출자제한이업집단으로 지정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지정 제외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82개에서 81개로 줄어들게 됐다.
한화는 계열사가 96개에서 99개로 늘어났으며, 자산총액도 83조원에서 95조4천억원으로 증가해 7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