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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까지 세번째 부의 당한 여당…이번에도 무력?[영상]



국회/정당

    노란봉투법까지 세번째 부의 당한 여당…이번에도 무력?[영상]

    30일 본회의서 부의 결정…다음 회기에 상정될 듯
    양곡관리법·간호법 이어 또다시 '거부권 정국' 전망
    대통령 거부권 기대는 '무력한 여당' 재현 가능성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도 부담…"모든 수단 총동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상정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르면 바로 다음 회기에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야당 단독 통과 →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의 강대강 정국이 재현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격돌 사이 여당은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곡관리법·간호법의 거부권 정국 당시 여당은 처음부터 '거부권 건의'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사실상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여당 내에서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나 장외투쟁 등 대응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판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표결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안건상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의만 결정되고 법안 상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부의에 이어 상정 및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여야 모두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협의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 이후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등 모든 것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음 회기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야당 단독 강행 처리법안이 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무력한 여당'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거부권 정국'에서 여당은 야당의 국회 단독 통과를 지켜만 봤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다면 바로 로텐더홀에 앉아 농성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대통령 거부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해도 여의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당은 본회의가 끝나면 피켓 들고 구호 몇 번 외치다 끝나는 규탄대회가 관례가 됐다. 아무리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해도 너무 무력하고 힘없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 행사됐다. 민주화 이후 정권별 거부권 행사 이력을 살펴보면 노태우(7건)·노무현(6건)·박근혜(2건)·이명박(1건) 전 대통령 순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 행사가 '0건'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어서 다른 법안처럼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만 미룰 게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단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라며 "입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하고 난 뒤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당연히 그런(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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