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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측 "신곡 MV, 초상권 침해 소지로 수정 중…로드리고 요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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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나 측 "신곡 MV, 초상권 침해 소지로 수정 중…로드리고 요청 NO"

    가수 최예나.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최예나.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최예나 신곡 '헤이트 로드리고'(Hate Rodrigo)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된 것을 두고, 소속사가 로드리고 쪽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입장을 내어 "해당 뮤직비디오는 당사가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29일 비공개 조치하였고, 현재 다시 영상을 수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뒤늦게 인지하여 사전 공지 없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뮤직비디오는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하겠다"라고 전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 요청에 의해 뮤직비디오가 비공개 전환됐다는 엑스포츠뉴스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라며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더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각 아티스트와 팬분들께 오해가 불거지지 않길 바라며, 향후 추측성 유포 또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예나의 이번 앨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음악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최예나는 지난 27일 두 번째 싱글 앨범 '헤이트 엑스엑스'(HATE XX)를  내고 타이틀곡 '헤이트 로드리고'를 공개했다. 최예나는 이날 열린 쇼케이스에서 "나의 워너비이자 동경의 대상, 리스펙(respect)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굉장히 귀여운 질투를 저만의 매력으로 밉지 않게 표현한 곡"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존하는 팝 스타를 소재로 하는 곡과 뮤직비디오의 위험성과 가벼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헤이트'라는 표현이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이나 '부러워하는' '질투하는'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외 팬들의 반발이 먼저 터져 나온 바 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굿 포 유'(good 4 u) '데자부'(dejavu) 등 메가 히트곡을 배출한 인기 팝 스타로 제38회 MTV VMA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제49회 AMAs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뉴 아티스트 등 유수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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