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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법조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조항 "헌법불합치"
    2024년 5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게 대체 입법을 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4년 6월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7월 벌금형이 확정됐고,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6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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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해당 조항은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취지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수 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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