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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대전

    '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보복살인 적용돼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된 항소 이유가 알려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항소 이유를 앞서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4일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이 대낮에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벌어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됐지만 A씨는 아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봤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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