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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일원 14.5㎞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 지정

용봉산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전경. 고형석 기자용봉산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전경. 고형석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이 전국 처음으로 이뤄진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에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도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3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에 안전요원이 탑승해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과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돌게 된다.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을 활동 노선으로 잡았다.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이뤄진다. 자율주행 셔틀에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의 홍보 및 탑승 체험도 하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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