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418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의 특수한 숲 지형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일단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조례안이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과 저촉되는 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곶자왈 보호 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곶자왈을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 상위법에 조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조항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조례 개정안이 곶자왈 보전 정책이나 행정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며 로스쿨이나 법제처 등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곶자왈 보호지역 내 개인 등의 소유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매수청구권을 보호 지역 내로 한정하는 것이냐며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거냐고 물었다.
김기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조례안의 비용 추계를 보면 곶자왈 매수를 위해 연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별된 몇몇 소유주에게만 해당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재원이 허락된다면 곶자왈 전부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에 대해서는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