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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운용사 잇따라 '출금 중단'…투자자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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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국내 코인 운용사 잇따라 '출금 중단'…투자자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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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인베스트 이어 델리오도 출금 중단
    두 업체 모두 '먹튀 의혹' 선 그었지만
    '투자 코인' 묶인 이들, 집단소송 나서
    "200명 소송 참여 의사…손실액 약 500억"
    코인 운용사 '규제 공백' 지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유명 가상화폐(코인) 예치‧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서 잇따라 출금 정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손실 위기에 내몰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 같은 운용사에 대해선 가상화폐거래소보다도 더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에게 입출금 중단을 먼저 통지한 곳은 하루인베스트다. 해당 업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특정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한국에서 설립됐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 회원들의 누적 거래액이 22억 7천만 달러(약 2조 91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예치 자산의 원금 손실 제로라는 자랑스러운 기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표현으로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서비스 파트너 가운데 한 곳에서 특정 문제를 발견했다"며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출금 요청을 중단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14일과 16일에 올라온 추가 공지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파트너사는 비앤에스홀딩스(구 아벤투스)라는 곳으로, 하루인베스트는 해당 업체를 '위탁운영사'라고 지칭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앤에스홀딩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경영보고서에 허위 투자평가액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앤에스홀딩스가 당사와 합의한 경영원칙을 위반해 자산을 운용, 손실을 입힌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자산의 손실 여부와 손실 정도는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 여파는 또 다른 코인 예치‧운용사인 델리오에도 번졌다. 주요 코인들을 예치하면 연 최대 10.7%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비슷하게 홍보해 온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공지 하루 뒤인 14일 '출금 중단'을 공지했다.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 상황과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델리오가 일부 자산을 하루인베스트를 통해 운용하다가 연쇄 손실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뒤따르는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 17일 투자자들을 상대로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19일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정 대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모두 '러그풀(먹튀)'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급해진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대상 삼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고이율 등을 제시한 걸 적극적 기망행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인 이들은 19일 기준 약 200명으로, 손실액은 5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었던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작년 2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까지 마친 업체다. 델리오는 당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정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일부 코인거래소들과 달리 가상자산만을 다루는 델리오 같은 운용업체엔 실명계좌 확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사실상 현존하는 유일한 코인 규제법인 특금법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국이 운용 적정성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이기도 한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자격을 부여해 관리‧감독하는 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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