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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감사" "우대금리 조건 부담"…청년도약계좌 일단 순조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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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고금리에 감사" "우대금리 조건 부담"…청년도약계좌 일단 순조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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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
    "연 6.0% 고금리 매력적…기존 적금 해지할 것"
    "월급통장 옮기기 쉽지않아…우대금리 조건 부담"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장인 박 모(33)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붓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2년동안 적금을 하면 고정금리 연 5.1%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박 씨는 "지금 붓고 있었던 청년희망적금도 고금리라고 생각해 가입했지만 저는 소득기준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혜택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미리 따져보니 연 이자 6.0%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가입하면 5년 후에 목돈을 만들 수 있어 꼭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 후에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아무 것도 없이는 정말 힘든데 정부 지원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연 6.0%의 금리로 5년간 납입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단, 총 급여가 6천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신청을 처음으로 시작한 15일, 출시 전에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며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으나 서비스 오픈 6시간만에 5만 7천 명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가입대상인 만 19~34세 청년들은 자신이 가입요건이 되는지, 어느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다. 신청 첫 날 비대면 상담센터의 상담사 안희수씨는 "소득 등 가입요건을 묻는 전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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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시중은행 적금 금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고금리는 매력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최대 약 3.5%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요건에 따라 기존 정책금융보다 금리 등에서 가입 혜택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 직장인 고모(27)씨는 "언론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따져보니 저에게는 일반 적금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가입하려고 한다. 긴 가입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당분간 목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 수준이나 우대조건이 까다롭다는 반응도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희망한 박 씨의 경우 "사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들 수도 있지만, 급여통장을 바꾸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카드 사용 조건 등도 부담돼서 그냥 해지 후 주거래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 모(31, 여)씨도 "조건을 따져보니 우대금리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5.2% 정도가 나올 것 같아 기존 정책금융에 비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또 고정금리가 3년 뒤에 바뀌는데 그런 뒤에도 정부에서 홍보하는 5천만 원이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초반 많은 관심 속에 일단 순조롭게 출항한 청년도약계좌가 얼마나 흥행할지 주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5부제로 시행해 앱 접속 불가 등 불편없이 순조롭게 시작됐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들의 문의가 많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인 내년 2월쯤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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