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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일감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 '꼼수' 경영권 승계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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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대규모 일감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 '꼼수' 경영권 승계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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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정위, 호반건설- 벌떼 입찰로 따낸 일감 2세 회사에 양도
    공공택지 공급제도 악용해 총수일가 편법적 부 이전 행위로 판단, 과징금 608억 부과
    부당 지원사건 과징금으로는 3번째 규모
    공소시효 지나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은 안해
    '꼼수' 경영권 승계는 15년 전부터 계획, 미성년 아들 명의로 회사 설립 확인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결정. 연합뉴스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결정. 연합뉴스
    벌떼입찰로 따낸 일감을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에 6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김상열 총수에 대한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는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다. 총수인 김상열 회장의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공정위는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호반건설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낙찰 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 9곳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큰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였음에도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양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으로 5조 8575억 원 규모의 분양매출을, 1조 3587억 원 규모의 분양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결정. 연합뉴스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결정. 연합뉴스
    또한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19개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에 필요한 신청금 1조 5753억원을 4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이를 통해 신청금을 낼 여력이 없는 2세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기획을 얻게됐다.
     
    호반건설은 자체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2세 회사가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도 서줬다.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미 하고 있던 건설공사도 중간에 중단하고 2세 회사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시행하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에 중단하고 2세 회사에 이관했다. 이를 통해 차남 회사에 4개 현장 421억원 규모의 공사를, 장남 회사에 6개 현장 515억원 규모의 공사를 넘겨줬다.
     
    2세 회사의 시공실적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대가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 결과 차남 김민성에게 7억9천만원이, 장남 김대헌과 총수 배우자 우현희에게 13억9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당지원으로 경영권도 승계됐다.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며 장남 김대헌의 기업집단 호반건설 지분이 54.73%까지 확대돼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이는 합병당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 간 합병 당시 합병비율은 1:5.89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호반건설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15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립·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 김상열 회장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해 김대헌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호반주택건설을 설립했고 당시 내부보고서에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은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검찰에 고발조치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관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는 법 규정상 총수를 고발할 수 있지만 사건의 주요 행위인 공공택지 전매 행위가 이뤄진 시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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