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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기현, 아들 '코인 내역' 공개 사실상 거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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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
    국회법상 '고지거부' 가능, 이달말 전수조사는 본인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아들의 가상화폐 업체 임원 재직 사실과 관련, '코인투자'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있다"고 묻자, "NFT가 코인인가"라고 되물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뜻하는 말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이어 이달 30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신고,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도덕성 차원에서 아들도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것.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절차에 따른다는 대답인데,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 신고는 올해에 한 해 국회의원 본인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의 경우 직계 존‧비속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나, 국회법에 따라 독립생계자로서 고지를 거부하면 공개할 의무가 없어진다.

    실제 김 대표는 올해 아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의 아들 김모(33)씨는 대규모 코인투자 업체인 해시드의 자회사 '언오픈드(옛 해시트 스튜디오)' 근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언오픈드는 최근 NFT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투자금 먹튀(러그풀)' 의혹에 휩싸인 업체다.
     
    이 업체 재직 사실에 대해 김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업체의 최고위급 임원이며, 자신이 해당 NFT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알린 SNS 대화목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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