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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최종금리 최대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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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1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
    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하면 지원금 등 더해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복잡한 우대금리' 등 금리 논란에…은행들 기본금리 1%p 인상해 최종금리 공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잠정 공시 이후 일었던 금리 논란 등을 딛고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SG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단, 총 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이달 가입신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할 경우,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은 취급 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0.5%의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출시까지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이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11개 취급은행의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이날 확정한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는 6.0%로 같다.

    앞서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4.5%로 공시했다. 이밖에 5개 지방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BNK경남은행)은 3.80%~4.0%를 기본금리로 제시했다.

    총금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각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고,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으로 같았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별로 우대금리 수준과 세부조건이 다르므로, 우대금리 수준과 조건을 살핀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중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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