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또다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등 7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베지츠는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