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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이어 이틀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등 4명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또다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등 7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베지츠는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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