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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언론노조 저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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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언론노조 저지 나섰다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 노조 관계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 노조 관계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KBS를 비롯한 방송사 노조들이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논의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해 KBS·MBC·YTN 노조위원장들도 참석했고, 이들은 정부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 즉각 중단 △방송장악 시도 말고 공영방송 독립 보장 △정부 여당 하수인 자청하는 방통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당사자인 언론노조(이하 동일) 강성원 KBS본부장은 졸속으로 이뤄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며 반박했다.

    강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잘못할 때 국민의 회초리였고, 이미 그 합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로 인정된 바 있다. 이 정권의 폭주는 상상 이상"이라며 "방송법에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명시돼 있는데 정당성을 인정 받기 힘든 3인 체제 방통위가 중차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를 다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방통위가 권력의 힘만 보고 움직인다면 방송법을 전면 위반하는 행태다. 상위법과 충돌하는데 시행령이 온전한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나"라며 "얼마 전에 수신료를 근간으로 한 KBS 재원과 경영 상황을 종합 평가해서 채널을 재승인한 주체가 방통위인데 공영방송의 토대를 훼손하고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미디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아랑곳 않고 있다.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계속 서겠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당장 멈춰라"고 비판했다.

    이호찬 MBC본부장도 최근 이뤄진 뉴스룸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단초임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이 정권 들어서 설마, 설마했던 일이 항상 현실화 되는 게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지금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는 명백한 공영방송 길들이기다. 이 과정 하나 하나 자체가 그런데 정권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이야기했던 자유와 공정,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KBS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곧 방송사 전방에 퍼져갈 것이고 모든 언론사 상대 압박이 이어질 거다. 현 정권이 방통위원장 교체 이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도 교체하고, MBC 새 경영진 교체까지 꿈꾸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려가 모두 현실화됐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싸워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연대를 약속했다.
     
    민영화 문제에 휩싸인 YTN의 고한석 지부장은 "KBS가 지금 얼마나 치가 떨릴 지 너무나 잘 안다. 가장 먼저 이런 일을 당한 사업장으로서 당시 정권 비판 보도를 자제하면 민영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무도한 폭력과 같은 행위의 결과는 어차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것이 자랑스럽다. 언론의 사명은 굴복이 아니라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KBS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이고, 수신료를 공영방송 가치에 대한 이해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방송법 제67조에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고, 그 주체는 '공사'라고 명확히 밝힌다. 그런 (상위)법 취지에 반하는 걸 방통위가 모를 리 없는데 멋대로 분리징수 시도에 협조하는 건 차후 직권남용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실 주문을 충실히 옮기기에 바쁜 방통위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의는 이렇게 언론통제, 방송장악을 염두에 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수년 간의 다각적인 공론 조사 방식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대통령실 권고안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권고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이 같은 속도전을 내며 폭주하는 이유는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런 꼼수 없이 처리할 수 없단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합의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졸속 업무 처리와 무제한 서명 가능한 조사로 여론 몰이를 하며 시행령 정치를 한다.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헌법 위반이다.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이나 방통위가 결정할 수 없고,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하고 싶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했다.

    임기 만료 두 달 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면직되면서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전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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