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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장' 보니…"창고·연회장에 기밀문서 쌓아둬"



미국/중남미

    '트럼프 기소장' 보니…"창고·연회장에 기밀문서 쌓아둬"

    연합뉴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미 연방검찰이 9일(현지시간) 기소장을 공개했다.
     
    49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밀문서 유출 관련이 31건이고, 나머지는 사법방해와 허위진술 건이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기밀문서에는 미 핵 프로그램 등 미국과 외국의 국방·무기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런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의 창고, 서재, 연회장 등 아무데나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검찰은 비밀문서가 현장에 널부러져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연방검찰은 기소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별장이자 리조트인 마러라고에는 트럼프 퇴임 직전인 2021년 1월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해 8월까지 수많은 초대손님 등이 드나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기 전에 "아직 기소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모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의 법무팀과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먼저 '간첩법 위반'은 적국과 내통한 스파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이번 건과는 거리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법 위반 혐의는 국방정보 등 기밀을 무단 유출·점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국방정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미국에 피해를 주거나 외국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민감한 국방정보 등 기밀을 개인 별장으로 옮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WP는 사법방해, 기록 인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 수색에 앞서 그의 보좌진들에게 기밀 문서를 숨기라고 지시하면서 연방 수사를 방해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트럼프는 법률 고문 등 법무팀에 기밀 문서는 모두 연방 정부에 반환됐다고 거짓 주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진술' 혐의는 그동안 그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FBI 요원들이 자신의 별장에 기밀 문서를 갖다놨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한 그곳에 발견된 민감한 문서들은 이미 비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혐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한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수많은 보좌관과 변호인 등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특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좌진의 공모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WP는 "국방정보 등 기밀 불법 유출·보유는 징역 10년, 사법방해 등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20년, 허위 진술 및 공모는 징역 5년이 가능하지만 기밀의 민감도, 분량, 보유기간 등에 따라 형량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 두고 와야 할 기밀문서를 개인 별장에다 숨겨 FB가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FBI는 그의 별장을 수색해 100여 건의 기밀문서를 회수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 기소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성추문 입막음'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기소 주체는 뉴욕검찰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건으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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