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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檢 헛다리 짚어…'자택 돈다발' 부정한 돈 아냐"



법조

    노웅래 "檢 헛다리 짚어…'자택 돈다발' 부정한 돈 아냐"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노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조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돈을 준) 당사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입건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느냐"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싹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다. 혐의에 안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노 의원은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 절차만 짧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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