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A기업의 군산공장을 수사의뢰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A기업의 군산공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의뢰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 등을 통해 자가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A기업의 군산공장은 지난해 자가측정을 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조만간 군산공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기업은 태양광발전 업체로 설계와 조달, 시공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군산지점 공장을 등록했다.